교회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성범죄 전과자 징역 1년

2018.07.16 19:40:08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며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 있는 지인 B(35·여)씨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 교회에서 B씨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사귀자며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1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6년 출소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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