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직장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법안 발의

2018.09.05 19:58:00 4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