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업자로부터 2천만원 받아 챙겨…6급 공무원 징역형

2018.09.11 20:18:39

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 부지를 제공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지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6급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토사 매립업자 B(6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지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뇌물을 받기로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1곳에 토사를 버릴수 있도록 해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형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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