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근로시간 단축법안 알기쉽게

2018.11.05 20:53:17 3면

道경과원, 中企 단축교육
휴일 포함 52시간까지 허용
실제 놓치기 쉬운 사안들 다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4∼16일 도내 권역별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18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 및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경기벤처센터 입주기업을 포함,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조건 준수 내용을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현재 주 7일 근무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휴일을 포함해 5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에서는 개정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연장근로 한도, 유연근무제 등 실제 근로시간 단축 내용 및 유급휴일 산정, 연차휴가 제도 활용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을 다룬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도 안내한다. 노무 관련 멘토링을 예약하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담노무사로부터 일대일 상담과 기업 진단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14일 양주벤처센터(경기북부권), 15일 안양벤처센터(남부권), 16일 부천벤처센터(서부권)에서 각각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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