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관련 대응 논의

2018.12.04 20:27:43 6면

인천시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

인천시는 4일 인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인천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미세먼지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인천시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 대책에 대한 그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사항과 2019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8월 제정돼 내년 2월 15일 이후에는 공해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 조정,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 조정 등 민간부문까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관 대책위원회의 다양한 의견과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신규 사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민·관 대책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로 내년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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