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비세율 15%로 인상 경기도 세수 4471억 증가 전망

2018.12.13 19:13:18 2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세수입이 4천471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도의 내년 지방소비세 수입이 1조8천4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지방소비세 수입 1조4천억원보다 4천471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해 왔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