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주안동 재흥시장 건물 내년초 철거

2018.12.23 20:02:34 6면

미추홀구, 수용재결 결정따라
연내 명의 이전 마무리 박차
대다수 주민 이주… 3가구 남아

수 년전부터 붕괴 위험이 지적됐던 인천 원도심 ‘재흥시장’내 건물들의 철거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주안동에 있는 재흥시장 건물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수용재결 신청은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할 예정인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할 때 광역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구는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토지수용을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명의 이전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명의 이전이 끝나면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흥시장 건물에 살던 29가구 60여 명 가운데 대다수 주민이 이주해 현재는 3가구만 남았다.

구는 이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가구가 기한 안에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된 재흥시장 건물은 시설이 매우 낡아 철근이 부식되고 벽과 계단이 부서지는 등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아직 이주하지 않은 3가구가 사는 지상 3층은 불법으로 증축돼 각 기둥이 허용치보다 많은 하중을 받는 상태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5년 4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건물에 최하 등급인 E등급을 주기도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E등급 건물은 재난위험 시설이어서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구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스포츠 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2016년 5월부터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주민은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를 거친 끝에 LH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일단 철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위험한 건물에 주민이 계속 살 수는 없는 만큼 빠르게 명의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