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식당 “노동법위반” 협박 거액 뜯어내

2018.12.23 20:43:08 19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3곳 대상
1200여만원 챙긴 중국인 구속

중국교포가 식당에 취업 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김모(36·중국 국적)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유명 식당 13곳에 취업해 노동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 1천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부분 식당에서 하루 이틀가량 근무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 중 일부는 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한 업주는 80여 차례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업주들은 김씨의 협박에 못 이겨 적게는 10만 원~500만 원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일부 협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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