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2018.12.24 20:04:55 1면

약정휴일시간·약정휴일수당 제외
31일 국무회의서 수정안 재상정

정부는 24일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빼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근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표기한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한 점 ▲산업 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수정안과 관련해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