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수리 후 비상통로 뚜껑 안 닫아 추락사고… AS기사·관리직원 벌금형

2018.12.26 19:56:23 18면

지하주차장 설비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6m 아래로 떨어진 6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 서비스(AS) 기사와 주차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AS 기사 A(46)씨와 주차 관리 직원 B(7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카리프트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C(68)씨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다음날 오후 6시 13분 쯤 해당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다가 6m 아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리가 끝나자 B씨에게 ‘자동차가 주차돼 뚜껑을 닫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닫아 달라’고 말한 뒤 안전판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말을 듣고도 비상통로를 점검하거나 뚜껑을 닫지 않고 방치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