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둘째 아이 이상 이상 산후도우미 이용료 지원

2019.01.01 19:01:57 12면

市 예산 4억5천만원 투입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급
최대 218만원까지 혜택

군포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출산가정의 산후도우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구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시 예산(4억5천만원)을 투입해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34만원에서 최대 218만원까지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unpo.go.kr→열린시정→새소식)을 참조하거나 전화(☎031-390-8965)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은 2017년 기준 1.105명으로 전국 평균(1.05명)과 경기도 평균(1.07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