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보이스피싱 활동 30대 징역 2년6월 선고

2019.01.03 20:20:06 18면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체류자로 필리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B(44)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천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 조직에 합류해 환전책이나 유인책으로 활동하거나 콜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