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경유차 배짱운행 꼼짝마”

2019.01.15 20:20:11 8면

주요 도로 16곳 CCTV설치 단속
저공해명령 불이행 차량 과태료

안양시가 관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농도로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주요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시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출가스5등급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후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