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택시 피하려던 승용차 행인치어 사망… 택시기사 중벌

2019.01.27 19:30:47 19면

法 “사고 유발·도주 죄책 무거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고 낸 운전자엔 벌금 1200만원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고,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급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레이 차량을 몰다 택시를 타려고 도로 끝에 서 있던 행인 C(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차로에서 차량을 몰며 운전하던 A씨는 1차로에서 자신의 차로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택시를 발견, 택시와 충돌할 것 같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C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끝에 서 있던 C씨를 발견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했다가 A씨가 사고를 낸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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