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 받은 교사…"징계위 구성에 문제" 승소

2019.02.06 19:03:55

무단결근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고등학교 교감 등 3명은 내외부 위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던 2017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을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급식지도와 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측은 또 A씨가 교장과 교감의 지시를 거부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하는 등 지속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수행평가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쉬게 했을 뿐 불성실하게 수업을 한 적이 없고 교사에게 삿대질하는 교감의 행동을 지적한 사실은 있지만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연가나 조퇴를 신청했는데 교장 등으로부터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했다고 맞섰다.

이에 그는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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