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휴대폰 훔쳐 간편 송금방식 목돈 가로채

2019.02.06 20:09:45 19면

앱 몰래 설치 범행 40대 구속

지인의 휴대폰에 간편송금앱을 몰래 설치 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쯤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씨의 은행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토정비결을 봐 준다”고 B씨에게 접근해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어 앱을 설치하고 B씨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행 계좌 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인증서 없이 개인정보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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