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 “신설법인 조합원도 단협 승계”

2019.02.07 20:13:03 6면

사측에 19일부터 교섭 시작 요구
소속 옮긴 2093명 고용유지 등
노조지회 설립 요구안 전달 예정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연구개발(R&D) 신설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조합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측과의 교섭을 추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사측에 ‘교섭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교섭 전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이달 19일부터 교섭을 시작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요구안을 마련하고 대표를 선출한 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밟아왔다.

노조는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한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들에게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설법인으로는 한국GM 노조 조합원이었던 2천93명이 옮겨갔으나 기존 단협은 승계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신설법인 근로자 전원의 고용유지 확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조합비 공제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측이 취업규칙 등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노조 활동도 보장이 안 돼 단협 승계가 필요하다”며 “신설법인에 노조 지회를 설립한 뒤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수준으로 단협을 맺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에 맞서 지난해 부분파업, 간부파업, 청와대 앞 노숙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섰으나, 신설법인 공식 출범 후 이를 받아들이고 단협 승계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투쟁 방향을 변경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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