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 파업으로 차 생산중단 15억 손해”

2019.02.14 20:31:13 19면

노조상대 배상청구 소송 제기

한국지엠(GM)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인천지법에 노동조합과 임한택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GM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파업을 벌였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당시 파업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찬반투표와 중노위 쟁의조정절차 등을 밟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고 파업의 원인도 회사가 제공했다”며 “파업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인데다 내수용 차량 재고가 수천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고정비를 절감한 만큼 사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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