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어려운 어업인에 ‘인건비’ 최대 1일 8만원·연간 30일 지원

2019.03.12 21:09:19 2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다. 다만,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다.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신청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