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군부대 동의 없이 45m 건축

2019.03.20 20:40:44 8면

파주시는 최근 육군 제1보병사단·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1사단 관할 지역 중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67만6천765㎡)은 높이 5.5m∼45m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9사단 관할 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신촌동 일원 3개 지역(157만7천731㎡)으로 높이 15m∼20m까지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은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