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00만원 1심 선고

2019.04.28 20:22:26 19면

당선무효형… 金시장, 항소 밝혀
시의장·부의장, 각각 90·8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명함을 돌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