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매입·전세 가정 대상

2019.05.22 20:22:44 9면

안양에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부부의 경우 대출이자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이면서,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이거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3일부터 22일까지다. 부부 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 가정에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