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ASMR’ 올린 유튜버 집유

2019.06.02 20:04:15 18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녹음한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한옥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천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