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할머니 살해한 19살 손녀에 구속영장 발부

2019.06.05 20:18:43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A(1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해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계획범죄 가능성 및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