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했던 20대 무면허로 또 사고… 징역 1년刑

2019.06.10 20:53:05 18면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3개월 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재판 도중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회전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63)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3개월 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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