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 대학생 손녀 ‘정신질환’ 범행

2019.06.16 20:07:21 31면

경찰, 가족진술 첨부 檢 송치

경찰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A씨가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송치 서류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단정 짓지 않고 A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

앞서 A씨는 이달 3일 새벽 외조모 B(7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쯤 귀가해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며 “범행 후 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