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주면 안된다

2019.07.25 21:25:33 3면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가 제한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돼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제한된다.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처리 급여가 허용 된다.

현재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76곳이다.

이 가운데 53개 농가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곳은 직접처리 급여를 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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