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 모집

2019.08.22 20:45:56

경기도시공사는 22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가구를 공급한다.

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천800가구를 공급중이다.

이번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공급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천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9~17일 공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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