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전통시장 65곳 주변도로 2시간 주차 가능

2019.09.05 19:49:15 18면

경찰, 오늘부터 15일까지 허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경기남부지역 6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주차허용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16곳은 물론 안양 호계시장 등 49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상인회 등의 의견 수렴에 이어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정하고,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 그러나 허용구간을 제외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허용 시장은 각 경찰서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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