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가능

2019.10.07 20:09:12 3면

경기도시공사, 입주자격 완화
8월 모집 잔여물량 공급키로

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한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잔여물량(약 30가구)으로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돼 자산기준(총 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2월 27일까지며 공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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