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사업자도 저리로 자금 융자 받는다

2019.10.07 20:09:12 3면

경기신보, 최대 1억 특별 보증

오는 14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지역 내 영세 온라인 사업자도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연 2.5% 내외(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p 낮췄다.

경기신보와 서울신보에서 신청·상담·심사를 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며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