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체육회, 체육시설 안전관리 특별교육

2019.11.24 20:05:00 14면

 

 

 

경기도체육회는 도내 현역·은퇴 선수와 체육행정관계자, 체육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거쳐 ‘체육시설안전관리 특별집중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15일 안양도시공사 대회의실과 16일 여주대학교 봉사관, 19일 고양종합운동장 1층 연회장, 22일 구리시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 관내 체육시설관계자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의식 고취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고재곤 레저문화연구원 대표(여주대 교수)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체육시설안전관리 교육은 향 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체육관련 학과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되어 보다 전문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사 배출은 물론,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안을섭 체육시설안전협회 대표(대림대 교수)는 “이번 교육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향후 체육시설관리 안전성을 담보할 체육시설인증제 도입에 관심을 갖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시설안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안전관리 제반 법규를 개정(2015.8.4.)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정민수기자 jms@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