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차로이탈경보 장착 지원 연장

2019.12.05 19:56:52 3면

신청기한 12월말까지 늘려

경기도가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 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량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