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2020.01.15 20:17:31 4면

총선 출마자 오늘까지 공직 사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및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대상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재·보궐 선거 출마할 경우에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자의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을 하려는 자도 역시 16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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