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공짜로 달리세요

2020.01.19 19:59:02 2면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 도가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이다.

무료통행 적용 시기는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6일 오후 12시까지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들 민자도로의 당초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천300원(전 구간 이용요금) 등이다.

도는 무료통행 기간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 2017년 추석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3곳 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