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료 지원

2020.01.27 19:51:24 2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간·횟수 무제한 최대 30만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그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앞서 도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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