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돈 뜯어내

2004.06.11 00:00:00

과천경찰서는 11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힌 뒤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1.무직.안양시 동안구)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10일 낮 12시께 안양시 동안구 모 시장에서 서행하고 있는 세피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친 뒤 운전자 유모(여.48)씨에게 "사람을 치고 지나가느냐"며 치료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7월11일부터 2004년 4월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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