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점검 강화 인천시의회, 건축조례 개정

2020.02.05 20:10:00 6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실내건축 방화 및 안전 문제가 없는 구조·재료로 적정하게 설치·시공됐는지 등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과 점검주기를 정하는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 내부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 설치과정에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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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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