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관리법 발의

2020.02.10 20:16:00 4면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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