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쓰러져 2명 사망사고 해체 매뉴얼 무시한 人災 드러나

2020.02.12 20:38:47 19면

경찰, 공사관계자 3명 사전 영장
순서 안따라 8층높이 지점서 붕괴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계획서)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고로 B(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C(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는 건물로 치면 10층(30m)짜리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층 높이(24m)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체적인 과실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은 모 절삭공구 제조업체가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사옥과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짓는 곳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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