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등 안내

2020.03.26 19:40:33

경인지방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내용은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 방법 등이 포함돼 우편과 개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 4월 13~14일 사이 입영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11일 06시부터 18시까지 전표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시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와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를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우기자 cjw900@
최재우 기자 cjw90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