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 술자리서 폭행 50대 법정구속

2020.06.08 06:00:00 19면

인천지법 “전과 많고 중상 피해”

처음 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더는 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며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0시 1분쯤 부천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7)씨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전치 4개월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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