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시행

2020.06.23 04:00:00 8면

시의회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는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례’가 최근 개최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기본계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시환경개선사업과 각종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방세환 의원은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우범지역 예방차원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도시 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며 “정책제안을 해주신 광주경찰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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