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도박사이트 환전 담당 직원 4명  ‘집유’

2020.06.26 04:00:00 19면

운영자에 월급받으며 가담

18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환전 담당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장명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환전 담당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불법도박과  관련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각자 역할이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18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도박 자금 환전이나 사이트  홍보 업무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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