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협박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2020.07.14 18:31:00

20여년 간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에서 "2천만 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버지 B(69)씨를 벽돌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또 사흘 뒤 아버지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법원에서 "B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6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20여년 간 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내다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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