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대학생 검거

2020.09.09 14:47:15 7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 대학생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2명)과 안산(1명), 부천(1명), 천안(1명) 등지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인터넷의 한 채용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C(57·여)씨 등 5명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계좌를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퀵서비스인 B(32)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안산시 상록에서 부천 북부역까지 작은 상자 배달을 요청받았다.

  
B씨는 "배달하려는 상자가 허술하게 포장됐고, 연락처가 없어 확인해 본 결과 현금이 들어 있는데 수상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 40분쯤 부천 북부역 광장에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박스 속에 든 현금 526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액 알바라고 해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부천 = 김용권 기자 ]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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