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고용, 알선료 챙긴 보도방 업주 검거

2004.07.07 00:00:00

부녀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알선료 수천만원 챙긴
공급책 4명 영장-군포경찰서

군포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박모(5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 부녀자 17명을 고용한 뒤 군포지역 20여개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하고 알선료로 시간당 5천원씩 모두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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