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살균효과 ‘빨간약’ 포비돈요오드…식약처 “먹으면 안 돼”

2020.10.11 13:14:31 7면

식약처 "세포실험 결과일 뿐, 임상 결과 아냐"
"다량복용 시, 복통·구토·설사·위장염 등 가능"

 

이른바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세포실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를 먹거나 마시는 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실시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은 7일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의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 호에 게재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