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최성 전 고양시장 무혐의 처분

2020.10.12 17:00:0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최성 전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최성TV'를 통해 "검찰로부터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2018년 4월30일 본인의 대리인 이모씨와 이모 당시 후보신분인 현 이재준 시장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조된 이행각서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렸다.

 

최 전 시장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을 하는 2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더 소중히 해온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에 대해 부정 서거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 전 시장이 이 시장에게 도움을 주는 댓가로 최 전 시장 측근의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이행각서의 진위 여부와 고발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최 전 시장도 자유한국당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반발해 왔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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