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농협 조합장…정식재판서 '벌금폭탄'

2020.10.15 17:01:24 7면

검찰 300만원 약식기소에 조합장 A씨 정식 재판 청구
재판부, "죄질 중하다"…벌금 1000만원 선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던 농협 조합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남민영 판사)은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이동·청소년 관련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은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고,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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